공지사항
심곡동 권역 (심곡1·2·3동, 원미2동 및 소사동)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
- 작성자 :
- 김경희
- 작성일 :
- 2023-11-17 04:11
- 조회수 :
- 700
심곡동 권역(심곡1·2·3동, 원미2동 및 소사동)
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
「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심곡동 권역(심곡1·2·3동, 원미2동 및 소사동)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1. 모집기간 : 2023. 11. 20.(월) ~ 2023. 12. 11.(월) ※ 중식시간(12시~13시) 제외
2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가. 방 문 :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4층 마을자치과
나. 이메일 : kkh1108@korea.kr
3. 모집인원 : 각 동별 30명 (공개모집 15, 추천모집 15)
4. 자격요건 (조례 제7조)
〇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,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「출입국관리법」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
-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․직원
※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접수불가함
5. 제출서류
〇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신청서(서식1), 설문서(서식2),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(서식3)
*모든 항목 빠짐없이 작성
※ “사업자, 사업장 종사자 또는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직원 및 외국인”의 경우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제출 필수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
6.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
가.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024년 1월(위촉일) ~2025년12월31일임
나. 「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,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
7. 선정절차 및 방법
가. (절차) 신청·접수 → 사전교육* 수료 → 심사·공개추첨 → 최종결과 개별안내
※ 신규 위원의 경우, 위원 신청 후 사전교육 (6시간 이상)과정을 수료하여야 함
➲ 부천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(https://edu-bucheon.kr)
나. (방법)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후 공개 추첨
※ 추후, 심사표 확정에 따라 자원봉사시간, 상훈이력 등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8. 문의사항 : 심곡동 마을자치과(☎ 032-625-5031)